전셋집 계약 연장하는데 보증금 고민있으신 분들 보세요!
전셋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올라 고민되는 저소득 가구분들!!
서울시가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해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가운데,
전세금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라고 합니다.
아래 상세내용 꼭 봐주세요!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래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1.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5.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출연장은 불가
6.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소득 구간별 차등)
7.신청기간 :
2022.10. 4 ~ 2023.7.31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8.접수방법 :
국민·신한·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9.문의 :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9949)
※주의 사항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각 협약은행 콜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해요!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주의 사항 꼭 읽어 보세요!
[출처] 서울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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