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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뉴스/Information

[서울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by 노블리스오블리제꽃돼지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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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임산부 분들은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 1인당 70만원!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분들!

 

놓치지 말아야 할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 교통비를 지원 결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신청방법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교통비 사용안내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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