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24세 이하 청소년들이 낳은 아기들이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무려 약 1만2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요.
요새 TV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아기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약 50%,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기반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금에 대해 소개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 대상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천 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받는다.(7월부터 최대 6개월)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2.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로 문의하면 된다.
3. 기타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현재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출처] 여성가족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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